검찰은 8일 최근의 민주화분위기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각종
조직폭력배가 들끓어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전국 지검과
지청에 "조직폭력배특별단속반"을 설치, 무기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 무술경관 100여명 검사지휘아래 수사 ***
검찰은 폭력배들이 기업형태의 "범죄단체"를 조직, 야간은 물론 대낮
도심에서도 낫, 도끼, 야구방망이, 가스총등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범행을
일삼고 있는 점을 중시, 이들에 대항할수 있도록 무술경관 100여명을
경찰로부터 파견받아 검사의 직접지휘아래 폭력조직을 일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치안본부에 이들 무술경관을 선발,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과거 일제단속을 위해 경찰병력을 임시로 지원받은 적은 있어도
파견형식으로 무술경관을 검찰에 배치시켜 검사의 직접지휘아래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국 조직폭력배 계보 파악, 정밀분석 실시 ***
검찰은 조직폭력배일소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우선 전국 폭력조직의 계보를
파악, 정밀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폭력전과 기소중지자들중 상당수가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다는 자체분석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된 이들의 명단을
확보, 일제검문검색등을 통해 검거한 뒤 폭력계보를 추적키로 했다.
*** 인신매매단등 법정최고형 엄단 ***
검찰은 특히 <>유부녀나 상경한 가출미성년자를 납치, 유인해 유흥업소
또는 선원등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 <>영세노점상, 포장마차등을 상대로
"자리세"등을 갈취하는 폭력배 <>히로뽕등 마약과 금괴밀수등에 개입된
기업형 범죄조직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고 폭력을 휘두루는 청부폭력단
<>각종 정치행사에 상습적으로 동원회는 정치폭력단등을 중점 단속키로 하고
검거된 조직폭력배에게는 단순폭력과 달리 전원 구속기소한 뒤 법정최고형을
구형,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수사기관에 적발된 폭력사범은 12만1,258명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4%가 늘어난 것으로 검찰집계결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