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달차 하루수입금액 고시..올해 1기부가세확정신고때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10일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는
택시및 용달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역별 1일 수입금액을 확정, 고시했다.
*** 일반회사택시 7만5,000원, 용달차 2만3,000원 ***
확정된 수입금액은 일반회사택시가 7만5,000원 (서울) - 3만4,000원 (군
지역)이며 용달차는 2만3,000원 (서울) - 1만1,200원 (군지역)으로 전기와
같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또 개인택시의 경우 일반회사택시 지역별 수입금액의 65%를 적용
하고 공항택시는 90%, 1,500cc이상의 중형택시는 110%, 개인중형택시는 71.5%
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 국세청, 차량노후도 따라 차등화 ***
국세청은 이와함께 택시와 용달차 전체에 대해 노후도에 따른 수입금액
차등율을 적용, 89년 신차를 기준으로 88년형은 99%, 87년형은 98%, 86년형은
97%, 85년이전은 96%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장을 하지 않는 택시/용달 사업자는 금년도 상반기중의 영업
일수에 해당 지역의 수입금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를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 법인택시와 콜택시등에 대해서도 기준 활용 ***
국세청은 한편 기장 금액에 의거 신고를 하게 되는 법인택시와 콜택시등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활용, 신고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크게 미달할 경우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택시및 용달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역별 1일 수입금액을 확정, 고시했다.
*** 일반회사택시 7만5,000원, 용달차 2만3,000원 ***
확정된 수입금액은 일반회사택시가 7만5,000원 (서울) - 3만4,000원 (군
지역)이며 용달차는 2만3,000원 (서울) - 1만1,200원 (군지역)으로 전기와
같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또 개인택시의 경우 일반회사택시 지역별 수입금액의 65%를 적용
하고 공항택시는 90%, 1,500cc이상의 중형택시는 110%, 개인중형택시는 71.5%
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 국세청, 차량노후도 따라 차등화 ***
국세청은 이와함께 택시와 용달차 전체에 대해 노후도에 따른 수입금액
차등율을 적용, 89년 신차를 기준으로 88년형은 99%, 87년형은 98%, 86년형은
97%, 85년이전은 96%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장을 하지 않는 택시/용달 사업자는 금년도 상반기중의 영업
일수에 해당 지역의 수입금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를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 법인택시와 콜택시등에 대해서도 기준 활용 ***
국세청은 한편 기장 금액에 의거 신고를 하게 되는 법인택시와 콜택시등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활용, 신고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크게 미달할 경우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