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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수수등 대출부조리근절 관련자 문책-징계...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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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어려워지면서 대출부조리 다시 성행...부조리 근절 촉구 **
    대출커미션 수수및 예/적금 가입 강요등 은행대출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가
    철퇴를 맞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최근들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부조리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정부에 따라 지난 8일 각종 대출부조리의
    근절을 강력히 촉구하는 긴급 전통을 전 금융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은행원들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거나 예/적금등 구속성예금의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시 이같은 행위로 거래고객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내용의 전통은 7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 외환, 중소기업,
    국민, 주택, 산업은행및 농/수/축협과 신용보증기금, 성업공사등 27개
    전 금융기관에 시달됐다.
    ** 정기-특별검사 대폭 강화키로 **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등을 통해
    대출부조리 관련부분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특별검사를 실시하는등 대출커미션등 대출과 관련된
    비리를 뿌리뽑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정기 또는 특별검사를 통해 대출부조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히 징계하는 것은 물론 담당 임원등 감독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등 강력한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그런데 최근 은행대출이 대폭 규제되면서 한동안 고개를 숙였던
    대출부조리가 다시 성행, 대출액의 일부를 예금에 들게 하거나 대출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적금가입을 강요하는등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출규모에 따라 대출금의 1-5%를 커미션으로 받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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