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 발행계획...삼미 4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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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 45회 전환사채발행계획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전환사채(현대증권 보증)
2. 사채의 권면총액 : 100억원
3. 원금상환방법 : 92. 12.31 원금의 119.79%를 일시상환
4. 이율 : 연 7.0%
5.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년 12월31일에
해당기간 이자후급
6. 각사채권의 금액 : 10. 100. 500. 1,000만원권
7. 주간사회사 : 현대증권
8. 원리금지급장소 : (주)한국상업은행 종로지점 및 각 해당지역 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9. 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조건 -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말일전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원리금을 익월 첫째
영업일에 현금으로 지급.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
전환청구는 불가능함.
.전환가격 : 19,500원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함.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우선주식
* 우선내용 - 무의결권, 무기한,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연1%를 더 배당함.
(다)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및 이자 : 전환청구를 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라)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92. 12.1)까지
(마)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한국증권대체결제(주) (명의개서 대리인)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전환사채(현대증권 보증)
2. 사채의 권면총액 : 100억원
3. 원금상환방법 : 92. 12.31 원금의 119.79%를 일시상환
4. 이율 : 연 7.0%
5.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년 12월31일에
해당기간 이자후급
6. 각사채권의 금액 : 10. 100. 500. 1,000만원권
7. 주간사회사 : 현대증권
8. 원리금지급장소 : (주)한국상업은행 종로지점 및 각 해당지역 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9. 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조건 -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말일전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원리금을 익월 첫째
영업일에 현금으로 지급.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
전환청구는 불가능함.
.전환가격 : 19,500원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함.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우선주식
* 우선내용 - 무의결권, 무기한,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연1%를 더 배당함.
(다)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및 이자 : 전환청구를 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라)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92. 12.1)까지
(마)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한국증권대체결제(주) (명의개서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