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대폭 축소 조정, 현행 15가지에서 3가지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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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병역법개정안 곧 국회제출 방침 ***
병무청은 10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15가지의 병역특례제도를 3가지로 대폭 축소조정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특수전문 (석사장교) 요원제도 폐지 ***
병무청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자연계 연구
요원, 특수전문요원 및 학술특기자는 모두 ''연구요원 특례보충역''으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이들에게 부여되던 이른바 석사장교인 특수전문요원제도(6개월
복무)는 사실상 폐지시켰다.
이 개정안은 또 기간및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능특기자, 해군특례예비역은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으로 통합하여 기능사/해기사 기능특기자 중에서
선발토록 했다.
*** 공중보건의 특례보충역으로 편입 ***
개정안은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자격소지자에 한해 지금까지 예비역장교
의 병적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토록 해왔던 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공중보건의가 의무기간의 복무를 할 경우 특례보충역 (일등병으로)으로 편입
시키도록 했다.
또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달은 모두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다음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간 (공중보건의는 4년) 의무복무를
해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30세가 초과해도 군 입영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 자연계 교원
요원 <> 교대출신 특례예비역 <> 농촌지도직공무원 <> 해경경비함정
승선자와 체능/예술특기자에 대한 특례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병무청은 그러나 병역법이 개정되더라도 법개정이전의 특수대상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기간을 두어 개정전의 병역법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10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15가지의 병역특례제도를 3가지로 대폭 축소조정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특수전문 (석사장교) 요원제도 폐지 ***
병무청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자연계 연구
요원, 특수전문요원 및 학술특기자는 모두 ''연구요원 특례보충역''으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이들에게 부여되던 이른바 석사장교인 특수전문요원제도(6개월
복무)는 사실상 폐지시켰다.
이 개정안은 또 기간및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능특기자, 해군특례예비역은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으로 통합하여 기능사/해기사 기능특기자 중에서
선발토록 했다.
*** 공중보건의 특례보충역으로 편입 ***
개정안은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자격소지자에 한해 지금까지 예비역장교
의 병적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토록 해왔던 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공중보건의가 의무기간의 복무를 할 경우 특례보충역 (일등병으로)으로 편입
시키도록 했다.
또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달은 모두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다음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간 (공중보건의는 4년) 의무복무를
해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30세가 초과해도 군 입영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 자연계 교원
요원 <> 교대출신 특례예비역 <> 농촌지도직공무원 <> 해경경비함정
승선자와 체능/예술특기자에 대한 특례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병무청은 그러나 병역법이 개정되더라도 법개정이전의 특수대상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기간을 두어 개정전의 병역법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