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결성 인정 특별법 제정 방침...정부 - 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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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교원들의 단체협의권 인정요구등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
해온 "교원법" 대신 "교원 처우개선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교원들의 학교별, 교과목별, 성별, 교원단체 결성은 인정하되 현안에
대한 문교당국과의 협상은 시/도교육위원회및 대한교련을 통해서 하도록 협의
창구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관련, 오는 12일 당측에서 이종찬사무총장과 함종한
당문공분과위원장등이, 정부측에서 정원식문교, 김용래총무처장관과 이연택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단체결성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총무처, 법제처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교원들의 대폭적인 봉급
인상등 처우개선방침에 대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봉급체계와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온 "교원법" 대신 "교원 처우개선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교원들의 학교별, 교과목별, 성별, 교원단체 결성은 인정하되 현안에
대한 문교당국과의 협상은 시/도교육위원회및 대한교련을 통해서 하도록 협의
창구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관련, 오는 12일 당측에서 이종찬사무총장과 함종한
당문공분과위원장등이, 정부측에서 정원식문교, 김용래총무처장관과 이연택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단체결성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총무처, 법제처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교원들의 대폭적인 봉급
인상등 처우개선방침에 대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봉급체계와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