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포괄수가제를 적용,
진료비를 계산한다.
보사부는 11일 의사들의 진료행위별로 일일이 진료비를 매기는 현행
"행위당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내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포괄수가제"를 시범 시행한후 성과를 보아가며 이를 의료보험환자
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이와관련,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국/공립병원등에 입원할 경우 현재처럼 행위당 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포괄
수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지금까지 전국 424만 의료보호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진료
기관을 의원급의 경우 5,186개만 지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호수가와 보험수가도 일치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