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 피고에 집행유에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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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고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피고인
(51. 현민정당의원. 경남김해)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5공시절 핵심권력 사실만으로 엄중한 처벌 받는다는 것은 부당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특명사항인 정보수집/민원처리등 대통령
근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하는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고 말하고 " 그러나 피고인의 직권남용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민원이나 대통령측근의 관리업무를 돌보던중 일어난
사건으로 인기가 없던 5공화국시절의 핵심권력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판결이유를
밝혔다.
*** 장세동 피고 선고에 영향줄듯 ***
재판부가 이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이같은 판결은 지난
1월말 직권남용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고
오는 18일 선고예정인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판결에 불복, 각각 항고할 뜻을 비추었다.
(51. 현민정당의원. 경남김해)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5공시절 핵심권력 사실만으로 엄중한 처벌 받는다는 것은 부당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특명사항인 정보수집/민원처리등 대통령
근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하는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고 말하고 " 그러나 피고인의 직권남용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민원이나 대통령측근의 관리업무를 돌보던중 일어난
사건으로 인기가 없던 5공화국시절의 핵심권력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판결이유를
밝혔다.
*** 장세동 피고 선고에 영향줄듯 ***
재판부가 이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이같은 판결은 지난
1월말 직권남용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고
오는 18일 선고예정인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판결에 불복, 각각 항고할 뜻을 비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