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7.11 00:00
수정1989.07.11 00:00
한국-아일랜드 정부간 비자면제협정이 12일자로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체결된 이협정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비자없이
아일랜드에 입국하여 무기한 체류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사증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와 아일랜드간 인적교류의 촉진은 물론 경제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