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류 및 가스 특별소비세
(88년징수액 4,971억원)와 전화세를 일부 또는 전액 지방세로 전환<>지역균형
발전기금신설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 채용시 지방대학출신우대 <>지방소재
사립고교의 입시제실시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전화세/석유류 가스특별소비세 지방세로 전환 ****
정부는 11일 하오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지역균형발전기획단장)
주재로 각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소관부처 중심으로 마련키로 하는 한편 수도권지역의
시화공단과 송탄공단 입주대상업체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위해 석유/가스세와 전화세를 일부 또는 전액 지방세로
돌리기로 하는 한편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라 신설되는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
세를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조성,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조성,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 지방사립고 입시제 조기 부활 ****
이와함께 지방대학육성을 위해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등이 신규
채용하는 인원중 일부를 지방대학별로 할당하고 지방명문고의 시험입학제를
조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방안들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지방세로 전환도 추진키로 ****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에서 참여하는 기업과 수도권에서 옮겨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일정기간동안 재산세 법인세감면
<>중소기업 창업자금지원등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부여하는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공단의 과밀화를 방지,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11개공단중 시화와 송탄공단은 입주자격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입주자격은 <>기존공장부지를 공공기관에 매각한 기업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권역에서 옮겨가는 기업으로 하되 <>분양면적을 최고 3,000평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 이같은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무등록공장은 입주금지하고 기존등록공장만
입주시키기로 했다.
대규모기업및 연구시설도 수도권이남지역으로 보낸다는 원칙아래 현대자동차
가 건설예정인 아산승용차 생산공장도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건설토록 하고
수도권지역내에선 각종 연수원, 연구원설립도 불허키로 했다.
다만 공해다발업종이며 용수다소비업종인 피혁업체는 시화지구에 30만평을
할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