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순회진료제가
실시된다.
*** 177개 순회진료반 편성, 주2회 순회 진료 ***
보사부는 12일 양로원, 고아원, 영아시설등의 사회 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간호사, 앰브란스기사,
관계요원등 4명을 1개 반으로 177개 순회진료반을 편성, 주2회 순회
진료하기로 했다.
*** 순회진료, 수용자 200인 미만 복지시설부터 실시키로 ***
보사부는 우선 순회진료를 군지역에 있는 수용자 200미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보아 대도시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순회진료대상시설은 <>양로시설 28개소 <>육아시설 82개소
<>장애자시설 30개소 <>정신요양시설 20개소 <>부랑인/모자보호/부녀직업
보도시설등 17개소로 확정했다.
*** 대규모 복지시설에 지난4월 공중보건의 고정배치 ***
보사부는 이에 앞서 지난4월 수용자 200인이상 복지시설에는 반드시
의무실을 설치토록 하고 공중보건의 1명씩을 고정배치한 바 있다.
그런데 순회진료반에 편성된 공중보건의의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복무관리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이
관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