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관내 탄광에 20일까지 체임청산지시...노동부 지방사무소 입력1989.07.12 00:00 수정1989.07.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동부 영월사무소는 12일 영월 평창 정선등 3개군관내임금을 체불하고있는 9개 중/소탄광에 대해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청산토록 지시했다. 노동부 영월 사무소에 따르면 영월 평창 정선등 3개군관내 9개 중/소탄광(근로자 1,135명)이 지난 5월분 임금 4억1,500만원을 체불하고 있어근로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완불토록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계엄군 철수”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속보] 국방부 비상소집 해제…출근했던 직원들 퇴청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與추경호 "저도 뉴스 보고 알았다…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련의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