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과 서울 민/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24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청사로 대이동을 시작함에 따라 3-7일간에 걸친 이사기간과
이사전후 10일등 약 보름동안 각 법원별로 재판이 중단된다.
*** 오는 24일부터 이사, 약보름간 재판 중단 ***
법원당국에 따르면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이번 법원 이전은 서울고법
(7월24-28일), 서울형사지법(7월29일-31일), 서울가정법원(8월1일-5일),
서울민사지법(8월7-13일)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일정에 따른 이사기간과
이사 전후 10일간을 합쳐 약 보름가량 재판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따라 지난 1일부터 재판때마다 소송당사자들에게 법원의 이전
으로 인해 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또 이미 기일이 지정된 재판의 경우에도 이전일정과 관련해 재판장이 재량
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 서초동 새법원청사 이전기념식 9월2일 가질 예정 ***
법원은 보름간 재판업무가 마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송관계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재판이 뜸한 법관들의 여름휴가철을 이사기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법원관계자는 "서초동 새 법원청사의 준공및 이전기념식은 오는 9월2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신청사에서의 재판업무는 민원인들의 편의
를 위해 그 이전인 8월 중순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