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적 국회자료요구 불응...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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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지장/보안저해등 이유제시 ***
정부는 국회 각위원회와 특위등에서 무리하게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무리하거나 불법/탈법적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규정절차수준를
요구키로 하는등 강력히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국회의원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의원의
양해를 구해 자진 철회토록 하고 비밀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취급규정(대통령
령)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거친뒤 국회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리한 자료요구 사례에 대해 "금년들어 4월까지 국방부에
접수된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취합하면 5만 페이지 분량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밖에 국회의장 경유와 위원회결의등의 자료요구절차와 관련법규를
무시하는 탈법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밀문건의 관리소홀로 보안저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회자체의 보안규정이 있으나 관리감독소홀로 보안유지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교조에 국정감사자료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자료유출은 국정감사 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 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회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각위원회와 특위등에서 무리하게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무리하거나 불법/탈법적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규정절차수준를
요구키로 하는등 강력히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국회의원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의원의
양해를 구해 자진 철회토록 하고 비밀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취급규정(대통령
령)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거친뒤 국회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리한 자료요구 사례에 대해 "금년들어 4월까지 국방부에
접수된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취합하면 5만 페이지 분량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밖에 국회의장 경유와 위원회결의등의 자료요구절차와 관련법규를
무시하는 탈법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밀문건의 관리소홀로 보안저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회자체의 보안규정이 있으나 관리감독소홀로 보안유지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교조에 국정감사자료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자료유출은 국정감사 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 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회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