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3일 문경광업소를 폐쇄한 대성탄좌개발(주)의 주식거래를
중단시켰으며 14일부터는 이 회사 주식을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대성탄좌가 사업체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문경광업소
의 페광신고를 냈다는 풍문이 증시에 나돌아 투자자보호를 위해 13일 하오
2시16분 이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으며 대성탄좌에 대해 이같은
풍문에 대한 공시를 요구했다.
대성탄좌는 이에대해 증시공시를 통해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와 탄광업의 사양화추세에 따라 광산사업부문의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고 밝히고 석탄사업장인 문경광업소 (전체매출액의 약 88% 차지)를 폐광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공시에 따라 대성탄좌주식을 14일부터 관리대상종목
으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