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버스가 운행될 경우 똑같은 요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버스노선의 개발, 변경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며 요금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한편 전체버스와 장의버스의 사업면허를 크게 완화, 환매조건부
의무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13일 하오 "버스여객운송업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건의를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속/시외버스를 통합하려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과 시외버스
고급화로 서비스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졌는데도 수익이 높은 노선은 거의
고속버스가 차지해 업종간 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버스요금은 1단계로 노선개발/변경을 자유화,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요금 상한선제도를 유지한뒤 장기적으로 완전 자유화 할 방침이다.
전세버스와 장의버스는 면허가 극히 제한돼 자가용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엄청난 프리미엄(장의차의 경우 대당 1억원이상)이 붙는등 부작용이 커
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최저기준을 정해 이에 맞는 경우는 사업공탁금은 내면
사업면허를 의무적으로 내주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의무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