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를 한번이상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1순위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대폭 완화했다.
건설부는 13일이전에 주택청약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미 주택을
한번이상 분양받았더라도 재당첨금지 기간만 경과하면 종전과 같이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배우자 분양도 합산 **
또 배우자가 분양받은 것도 재당첨금지기간에 합산해 가구별로 규제하고
민영주택의 분양계획때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했다.
13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 14일
입법예고키로했다.
14일이후에 청역예금에 가입하는 미당첨자는 재당첨기간(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이 경과하여 1순위자자격(가입후 9개월이상경과)이 되더라도
2순위자격만 부여키로했다.
** 경과기간끝나면 1순위 자격 **
그러나 이를 소극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 경과규정을 두어 입법예고일 전일(13일)까지의 가입자는 계속 종전과
같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가구분리로 인한 가수요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사업주체가 당첨자 통보때 당첨자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함께 통보하게
한뒤 주택은행이 배우자의 당첨사실도 확인하여 가구단위로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 민영주택분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건설부는 민영주택의 분양계약때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 계획서에는 자기자금및 타인자금의 구분은 물론 채권입찰제의
경우 채권약정액의 조달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서식을 만들기로했다.
건설부는 명의변경이나 당첨권전매등으로 분양받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의 명의가 동일하지 않으면 해약,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토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국민주택건설예정지의 토지를 공유, 입주권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소유자 전원에게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자격을 인정치않고 주거지역 대지면적최소한도 27평(90제곱미터)
이상의 1필지에 1주택만 분양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규칙은 이미 서울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에 적용한대로 타인명의로
청약저축등에 가입하여 분양신청하거나 당첨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신청
또는 당첨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토록 명문화했다.
한편 건설부는 신도시건설목적이 수도권의 주택난해소와 주택가격안정인
점을 감안, 분당/일산지구의 주택공급은 현행규정상 해당지역의 1순위자
또는 70%이상을 당첨시켜야하는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수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건설부는 분당/일산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방법은 신도시건설기획실에서
추후 작성할 예정인데 지역주민및 청약예금가입등을 고려하여 분당은
성남시민에게 국민주택 20%, 민영주택 10%를, 일산은 고양군민에게 국민/
민영주택 각 5%씩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가입구좌는 총143만4,496구좌로
이가운데 미당첨자는 5.0%인 7만1,822구좌이며 청약예금가입자중 기당첨자는
서울거주자가 93.6%인 4만8,607명이고 이중 5,810명(12.0%)은 2회이상 당첨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