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교환사채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교환사채도 주식이나 전환
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마찬가지로 가격호가에 의한 보통거래를 실시
키로 했다.
거래소는 13일 상오 이사회를 열고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상장규정을
일부 개정, 교환사채매매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했다.
이에따라 교환사채도 일반사채와는 달리 권종금액을 단위로 한 가격호가에
의해 보통거래로 매매가 이뤄지며 주식과 같은 폭의 가격제한폭도 적용된다.
이는 교환사채가 교환청구에 의해 주식취득이 가능한 잠재적주식으로
주식시장의 동향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 공정한 가격형성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환사채는 지난달 선경이 처음으로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