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탄좌가 문경광업소를 폐광키로함에 따라 주식상장폐지요건에 해당,
14일부터 관리대상종목 지정과 함께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성탄좌는 노사분규로 지난 5월3일부터 문경광업소의 조업이 중단됐는데
13일하오 "계속적인 노사분규로인한 만성적인 적자와 성장한계에 이른 석탄
채광산업의 사양화 추세에 따라 광산사업부문의 운영을 중단, 문경광업소를
폐광키로 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하오2시 16분부터 동사주식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한편
문경광업소의 폐광조치가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14일부터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이같운 사실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알수있도록 14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장일기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 유가증권상장 규정 제37조 2항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
문경광업소가 대성탄좌 전체 매출액의 8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37조2항의 상장폐기기준(상장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 3년내 사유 해소 안되면 상장폐지 ***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된 동사주식은 앞으로 3년내에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되지못할 경우 상장폐지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어쨌든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대상종목지정및 매출격감만으로도 동사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금 18억원이 대성탄좌는 88년말 현재 유보율이 1,159%, 주당순자산액은
6만2,675원에 달할 정도로 기업내용은 양호한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4억
1,900만원의 적자를 냈었다.
그런데 상장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정지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관리대상
종목에 지정된것은 87년 6월의 태평양건설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