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변호사및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법/행정/외무고시의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고 응시제한 연령을 낮추는 한편 응시학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사법 / 행정고시등 선발인원도 늘려 ***
이날 총무처가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 정부안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법고시의 경우 변호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현행
300명선에서 350명선까지 늘리도록 돼 있다.
*** 판 / 검사 변호사 10년이상 경력자중 임용...총무처 시안 ***
또 판검사의 자격요건을 강화,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을 마친후 곧바로
판검사로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10년이상 변호사경력을 가진 사람중에서
선발토록 했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막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시험
응시대상자의 자격을 법과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제한하는 한편
국민윤리나 국사와 같은 불필요한 국책과목을 응시과목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행정고시의 경우 행정수요에 대비, 현행 30%선에 머물고 있는
공채비율을 40%선까지 늘리기 위해 선발인원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고 응시제한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0세로 낮추도록 했다.
*** 응시대학 학력 대학2년 수료이상과 분야도 추가/세분 ***
이와함께 응시대상자의 학력도 대학2년 수료이상으로 제한토로 했으며
사회발전에 맞춰 모집분야도 현행 일반/재경/사회등 5개분야에서 도시환경/
과학기술/정보/법분야을 추가/세분토록 했다.
특히 앞으로의 국제화 정보화 민주화 추세에 맞춰 응시과목에도 국제경제/
정치사상 등을 추가토록 했다.
한편 외무고시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현행 32세에서 30세로 낮추고
선발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응시자격도 대학3년 수료이상자로 제한했으며 외무행정에 있어서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제2외국어를 1차 선발시험과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사법/상거래법을 응시과목에 새로이 추가토록 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국가시험제도 개선방안을 공처회와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 확정안을 마련한뒤 3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오는 9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