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수출 불이행 업체에 대한 실적차감제 폐지, 포괄금융수혜대상범위
확대, 중소수출업체의 접대비 손비처리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
정액환급제도 확대등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부터 무역어음제도가 시행되면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하게 될 대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수출실적 차감제도 폐지 ****
이에따라 우선 수출전에 무역금융을 받은 업체가 융자기간안에 대응수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융자한도 산정때 대응수출 불이행분만큼
수출실적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이같은 실적차감제도는 수출부진때 업체의 자금사정을 더욱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재무부는 연간 200만달러미만의 소액 수출업체로서 100% 자사제품만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자금용도의 구별없이 일괄융자해 주는 포괄금융제도의
수혜대상을 일정비율이상 자사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 국내접대비 허용범위 중소기업에 확대 ****
이와함께 손금산입되는 국내접대비를 계산할때 적용되는 "연간 수입금액"
이 현재 총 수입금액에서 외화수입금액의 60%를 차감한 금액으로 돼있는
것을 중소기업에 한해 외화수입금액의 50%를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 일반기업
보다 우대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일정품목에 대해 일정금액 이하의 수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가능한한 모든 수출품목으로 확대하고 대상금액도 현행 2만달러에서 3만-5만
달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