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피고인에 집행유예...일해재단 기금횡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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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14일 일해재단
기금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일해재단 사무처장 김인배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단기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횡령금액과 그 이자를 원상회복시킨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6년 12월 전대통령경호실장 안현태씨가 전달한 일해재단
기금 15억원을 빼돌린후 투자신탁에 8개월동안 맡겨 이자 9,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20일 구속됐었다.
기금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일해재단 사무처장 김인배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단기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횡령금액과 그 이자를 원상회복시킨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6년 12월 전대통령경호실장 안현태씨가 전달한 일해재단
기금 15억원을 빼돌린후 투자신탁에 8개월동안 맡겨 이자 9,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20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