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면적기준 40평이상 아파트에 대한
임대소득조사를 오는 8월초 시작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40평이상 아파트의 소유실태 조사결과
임대중인 것으로 판명된 1만1,487가구에 대해 임대소득 자진신고 안내서를
발송했으나 이중 40%정도만이 지난5월의 소득세확정신고와 6월의
수정신고기간중 신고를 완료했다.
** 신고자대상으로 신고내용적정여부 분석 최종 세액 결정 **
이에따라 국세청은 8월중에는 1차로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분석, 최종 세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과정에서 아파트의 평형및 지역에 따른 평균 임대료수준을
조사, 이기준에 가깝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에는 세입자를 통해 정확한 임대료를 조사, 과세할
계획이다.
** 9월부터 미신고자 대상으로 직접조사 벌여 **
국세청은 이와함께 9월부터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및 임대기간에 대한 직접조사를 벌이고 임대소득세와 20%의 가산세를
10월말까지 모두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88년 이후의 임대분에 국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