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전제품 구입후 한달안에 하자시 제품 교환 ***
8월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한뒤 한달안에 큰 하자가 발생하거나 같은 결함
이 4차례이상 생기면 제품자체를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사먹었다가 부작용이 생길 경우 치료비등 경비
일체는 물론 그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의 임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자동차도 보증수리기간 (승용차의 경우 1년 또는 2만km)안에
조향장치, 제동장치등에 결함이 생겨 5회까지 수리한뒤 같은 결함이 다시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40일을 넘을 때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확정, 83품종 489개 품목으로 늘려 ***
정부는 14일 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그같이 소비자 피해보상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대상품목은 교환이 가능한 아동문화용품, 스포츠
레저용품, 술등과 여행, 여객운송, 세탁업, 예식장업등 서비스업종이 새로
추가돼 현행 40품종 194개품목에서 83품종 489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식료품과 의약품은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생겼을때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손실임금까지로 배상
범위를 넓히고 가전제품도 고장에 따른 제품교환 유형을 크게 확대했다.
*** 자동차 / 농업용기계등도 4차례이상 하자 발생시 제품 교환 ***
또 자동차는 보증수리기간안에 조향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이
생겨 5번을 수리해도 결함이 나타나면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소비자가격으로 환불해 주도록 했다.
정부는 농업용기계의 경우 농번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측이
의무적으로 출장수리해 주도록 했다.
유모차, 작동완구등 아동용품과 카메라등 광학제품은 성능및 기능상 하자
가 있을 때는 무상수리하고 구입한뒤 한달내에 하자가 생기거나 같은 하자가
4차례이상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여행사 계약조건 위반시도 환불 ***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운행을 취소
했을 경우는 계약금 환불은 물론 운임의 10-30%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며 운송도중 고장등으로 운행이 지연됐을 때는 운임의 10-20%를 배상
토록 했다.
이밖에 <>예식장이 고시가격을 위반해 요금을 올려받았을 때는 차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함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토록 했으며 <>세탁소에 맡긴 옷이 탈색, 변색, 오염되면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했다.
또 채소와 꽃종자, 묘목, 버섯종균등 종묘는 파종전 종자가 불량한 것으로
판정되면 교환 또는 환불하고 파종후 발아가 불량할 때는 교환및 직접 경비
를 보상하며 재파종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을 배상
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