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확대...이달부터 83품종 489개 품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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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차 한곳 5회 고장 교환 / 환불 **
앞으로 새로 산 승용차가 같은 부분에 5회이상 고장이 나면 차를 바꾸어
받거나 구입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여행사나 운수회사 사정으로 운행계획이 취소되면 운임에 10-30%를
덧붙여 환불받을수 있으며 종자불량으로 농업에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순부총리)를 열고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을 종래의 40개품종 194개품목에서 83개
품종 489개품목으로 대폭 늘렸다.
*** 여행 / 여객운송등 계약위반등 법으로 보호 ***
이에따라 여행 여객운송 전기 전화 세탁 예식업등 서비스분야와 건축자재
문화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사료 농약 종묘 주류등 생활소비품도 계약위반이나
불량품구입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가전제품 식료품 가구 의복 화장품등 종래에 피해 보상규정이
있는 품목도 피해내용과 보상기준을 크게 높였다.
*** 식료품 / 화장품등 피해는 치료비와 임금손실도 배상받아 ***
식료품이나 화장품 농/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종래에는 사용후 부작용이
생겨도 사업자가 치료비만 물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상실에 따른 임금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동차나 가전제품 가구등은 파손 고장등이 생겨도 무상수리 또는
교환만 받을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을 일정횟수나 기간이 지나도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구입가를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종자 불량땐 피해액 전액 배상 ***
이와함께 종자불량으로 싹이 나지 않거나 결실이 불량, 생산농민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과거 3년간 수확을 기준으로 산출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 영지버섯등 자양식품 / 문구류도 대상에 ***
이와함께 영세업자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던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등 자양식품과 김치 젓갈등 반찬류, 유모차,
완구등 아동용품, 연필, 책가방, 스케치북등 문구류, 주방용품등도 소비자
피해보상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피해보상을 법제화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의 기호변화추세를 즉시 반영할수 있도록 피해
보상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보상기준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새로 산 승용차가 같은 부분에 5회이상 고장이 나면 차를 바꾸어
받거나 구입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여행사나 운수회사 사정으로 운행계획이 취소되면 운임에 10-30%를
덧붙여 환불받을수 있으며 종자불량으로 농업에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순부총리)를 열고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을 종래의 40개품종 194개품목에서 83개
품종 489개품목으로 대폭 늘렸다.
*** 여행 / 여객운송등 계약위반등 법으로 보호 ***
이에따라 여행 여객운송 전기 전화 세탁 예식업등 서비스분야와 건축자재
문화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사료 농약 종묘 주류등 생활소비품도 계약위반이나
불량품구입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가전제품 식료품 가구 의복 화장품등 종래에 피해 보상규정이
있는 품목도 피해내용과 보상기준을 크게 높였다.
*** 식료품 / 화장품등 피해는 치료비와 임금손실도 배상받아 ***
식료품이나 화장품 농/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종래에는 사용후 부작용이
생겨도 사업자가 치료비만 물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상실에 따른 임금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동차나 가전제품 가구등은 파손 고장등이 생겨도 무상수리 또는
교환만 받을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을 일정횟수나 기간이 지나도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구입가를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종자 불량땐 피해액 전액 배상 ***
이와함께 종자불량으로 싹이 나지 않거나 결실이 불량, 생산농민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과거 3년간 수확을 기준으로 산출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 영지버섯등 자양식품 / 문구류도 대상에 ***
이와함께 영세업자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던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등 자양식품과 김치 젓갈등 반찬류, 유모차,
완구등 아동용품, 연필, 책가방, 스케치북등 문구류, 주방용품등도 소비자
피해보상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피해보상을 법제화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의 기호변화추세를 즉시 반영할수 있도록 피해
보상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보상기준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