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알라)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최근들어 알라의 함유여부를 둘러싸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준
자몽의 유해시비논쟁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 정밀검사 결과 음성반응 ***
보사부는 14일 지난달 23일 서울 가락동 한양유통, 서초동 우성유통,
과천 새서울쇼핑센터등에서 수거한 자몽을 국립보건원에서 검출한계치
0.01PPM의 분석방법까지 동원,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 EPA라이트기법 시험결과 ***
보사부는 정밀검사방법으로 알라의 검출한계치가 0.05PPM인 일본의 잔류
농약시험법과 이보다 더 정밀한 검출한계치 0.01PPM인 미 환경보호청(EPA)의
라이트기법등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최근들어 자몽의 유해시비가 일게 된것은 "농림수산부산하의
농약연구소가 검출한계치 0.5PPM인분석법으로 음성반응을 보이자 0.5PPM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입 건포도/오렌지도 검출 안돼 ***
보사부는 또 수입 건포도, 국산멜론, 수입 오렌지, 국산및 수입사과
주스등에 대한 알라함유검사도 실시, 일본의 잔류농약시험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라이트기법으로 검사를 진행중이므로 내주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대만의 경우 국립검사기관 3곳에서 자몽에 대한 알라검출시험을
실시, 0.01PPM과 0.03PPM이 각각 검출돼 시민들로부터 판매금지요구가
있었으나 위생처가 이 수치정도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 판매가
정상화됐었다고 설명했다.
알라는 사과 포도등의 낙과방지용으로 사용되면 미국에서는 사과에 대해
내년 7월31일까지 잠정적으로 20PPM까지 허용하되 이의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