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유가증권투자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은행창구에서도 국공채를 고객과 직접 매매할수 있게 되고 회사채의
주간사업무를 은행이 취급할수 있게 된다.
*** 자기자본의 100%내로 변경 ***
은행감독원은 14일 은행이 유가증권투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요구불예금의 25%로 제한돼 있는 투자한도를 자기자본 100%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법개정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국공채 직접거래/사채인수/주선업무도 허용 ***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은행의 유가증권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를 은행에서도 거래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회사채의 인수/주선에도 은행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은행법과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결산기말 집중거래/자전거래 철저히 단속...감독원 ***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은행이 유가증권의 잦은 매매를 통해 과도하게
이익을 실현시키지 못하도록 자전거래를 억제시키는 한편 결산기말에
집중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를 위해 은행의 손익계산서항목을 이익발생의 원천별로
구분, 통상적인 상업금융업무에 의한 경상손익과 비경상손익을 구분계리토록
지도하고 주식및 채권매매익은 기타영업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 은행경영평가때 보유주식 싯가반영률 반영 ***
또 은행경영평가시 유가증권매매손익의 평가비중을 낮추고 보유유가증권의
싯가반영률을 경영평가에 반영, 잠재자산(싯가에서 장부가액을 뺀것)이 많은
은행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은행결산시 유가증권의 매매이익은 내부유보토록
유도, 주가하락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손실보전재원으로 활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 유가증권 건전성분류 4단계서 5단계로 확대 ***
은행감독원은 또 유가증권의 건전성분류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불건전 유가증권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운용조직과
다른 별도의 내부통제조직을 설치, 상호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가증권 딜러별 운용한도및 손실허용한도도 설정, 광주은행사건과 같은
거대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