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16일자)...은행의 증권업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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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증권업 진출폭 확대 ***
은행감독원이 은행의 증권업 진출폭을 넓혀주고 동시에 이에따른 은행의
위험노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장치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관계되는 법률및
규제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옳은 일이다.
어제날짜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이 밀고 있는 은행의 새로운
증권 진출분야는 국공채의 은행창구거래와 은행의 회사채 인수업무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요구불에금의 25%이하라고 되어 있는 증권투자한도에
관한 눈금의 기준을 자기자본의 100%내라고 바꾸겠다고 한다.
현행 증권거래법(29조)에서 증권투자의 제한에 관한 조항이 전술한것 같이
요구불예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정도 이상의 광범위한
법개정은 그러므로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은행의 국공채에 관한 영업은 현재도 인수와 매출에 관하여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공채의 유통시장 업무는 제외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70년대 중기국채 대량발행을 즈음하여 은행의 이른바 "국채창구
판매업무"를 허가한 것을 계기로 채권시장이 급성장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모두를 향상시킨 좋은 품질의
금융상품이 속속 여러가지 범주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개발되어 금융시장
전반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중 략 ..........
은행이 증권업에 폭넓게 참가하게 되면 증권시장의 경쟁은 더욱 활발하여
질것이다.
이것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특히 증권 가운데도 은행이 주로 힘을 쏟을 채권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채권과 주식, 이 둘을 놓고 볼때에 채권은 수익률은 다소 낮은 반면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아서 위험은 그만큼 적다.
즉 저수익 저위험 상품이다.
반면에 주식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투기적이고 위험선호쪽으로
쏠려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은 급성장하여 온 반면 채권시장은 발행시장을
제외하면 유통시장은 보잘것이 없다.
은행을 본격적으로 채권의 자기매매업무(딜러업무)와 중개업무(브로커
업무)에 참여시킨다면 채권의 유통시장은 은행이 현재 왕성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저축성예금과 금전신탁상품을 한 발자국 진전시킨 연장선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채권의 발행시장도 함께 활성화와 다양화의 계기를 잡게 될
것이다.
만기와 기타조건에 있어서 이양한 국공채와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수익성에는 반드시 위험이 동반한다는 것이 현대적 재무이론이
궁극적으로는 정립한 이론이다.
은행의 증권업무 진출에는 위험회피가 매우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은행감독원은 업무진출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위험에 대한 규제는 역설적이지만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은행감독원이 은행의 증권업 진출폭을 넓혀주고 동시에 이에따른 은행의
위험노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장치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관계되는 법률및
규제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옳은 일이다.
어제날짜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이 밀고 있는 은행의 새로운
증권 진출분야는 국공채의 은행창구거래와 은행의 회사채 인수업무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요구불에금의 25%이하라고 되어 있는 증권투자한도에
관한 눈금의 기준을 자기자본의 100%내라고 바꾸겠다고 한다.
현행 증권거래법(29조)에서 증권투자의 제한에 관한 조항이 전술한것 같이
요구불예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정도 이상의 광범위한
법개정은 그러므로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은행의 국공채에 관한 영업은 현재도 인수와 매출에 관하여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공채의 유통시장 업무는 제외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70년대 중기국채 대량발행을 즈음하여 은행의 이른바 "국채창구
판매업무"를 허가한 것을 계기로 채권시장이 급성장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모두를 향상시킨 좋은 품질의
금융상품이 속속 여러가지 범주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개발되어 금융시장
전반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중 략 ..........
은행이 증권업에 폭넓게 참가하게 되면 증권시장의 경쟁은 더욱 활발하여
질것이다.
이것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특히 증권 가운데도 은행이 주로 힘을 쏟을 채권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채권과 주식, 이 둘을 놓고 볼때에 채권은 수익률은 다소 낮은 반면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아서 위험은 그만큼 적다.
즉 저수익 저위험 상품이다.
반면에 주식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투기적이고 위험선호쪽으로
쏠려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은 급성장하여 온 반면 채권시장은 발행시장을
제외하면 유통시장은 보잘것이 없다.
은행을 본격적으로 채권의 자기매매업무(딜러업무)와 중개업무(브로커
업무)에 참여시킨다면 채권의 유통시장은 은행이 현재 왕성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저축성예금과 금전신탁상품을 한 발자국 진전시킨 연장선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채권의 발행시장도 함께 활성화와 다양화의 계기를 잡게 될
것이다.
만기와 기타조건에 있어서 이양한 국공채와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수익성에는 반드시 위험이 동반한다는 것이 현대적 재무이론이
궁극적으로는 정립한 이론이다.
은행의 증권업무 진출에는 위험회피가 매우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은행감독원은 업무진출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위험에 대한 규제는 역설적이지만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