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때는 의약품의 조제료와 약값을 합한 금액의 60%만, 의사의
처방전을 갖췄을경우는 이의 절반인 30%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