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으면 본인부담 60%...의보약값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1989.07.15 00:00 수정1989.07.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과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조제받을때는 의약품의 조제료와 약값을 합한 금액의 60%만, 의사의처방전을 갖췄을경우는 이의 절반인 30%만 부담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픈AI 샘 올트먼, 4일 방한…'딥시크 쇼크' 속 글로벌 순방 오픈AI 창립자 샘 올트먼이 오는 4일 한국을 찾는다. 주요 국가의 정책 담당자와 전략을 논의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투어의 일환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 2 [이 아침의 소설가] '악의 본질' 탐구한 위키드의 아버지 미국 소설가 그레고리 매과이어(사진)의 어린 시절을 사로잡은 것은 ‘오즈의 마법사’였다. 그와 형제들은 1939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장면들을 따라 하며 놀았다.매과... 3 "기업주도 성장론 꺼낸 이재명, 진심이라면 국민의힘 영입 1순위" 국민의힘 대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이 당내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정치권에 복귀했다. 윤 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