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대출 증가분중 25-35%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게 돼있는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외국은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의무대출제도가 외국은행에게는 유명무실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말현재 국내에 진출한 62개 외국은행지점중
17개가 신규로 늘어나는 대출중 25-35%를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로 지키기 못한 은행은 미국계 뱅크오브
아메리카 뱅크오브 캘리포니아 어빙 트러스트 시큐리티즈 퍼시픽,
영국계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홍콩뱅크, 인도계 인디아 오버시즈뱅크등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한은에 재할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증가분의 35%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5%를 중소기업에 빌려주는게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한 외국은행들을 규제할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제도에 커다란 허점이 잇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은 국내은행들이 의무대출비율을 어기면 은행자금을 통안계정에 묶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쓰고 있으나 외국은행들에는 재할인 지원을 중단하는
정도의 제재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