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세무 상담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단독 주택 3년이상 살고 아파트이사...양도소득세 과세되나 ***
< 문 > = 본인은 단독주택에서 전 가족이 3년 이상을 거주하던중 주거환경이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후 단독 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거래도 별로없고 가격도 맞지 않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새집 산날로부터 단독 1년/아파트 6개월이내 팔면 비과세 ***
< 답 > = 국내에 한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가구 전원이 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을 소유한 주택을 판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팔리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의 주택이
단독주택은 1년안에, 아파트는 6개월안에 이사를 하고 종전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아파트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단독주택을
팔게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외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부득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1)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
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후 그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사업시행 기간중에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서 3년미만을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그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도시계획 사업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일부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손실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이나
부수 토지포함)을 팔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88년 8월25일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세법상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의 비과세
허용기간이 종전에 2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88년8월25일을 기준으로 2주택이
된 기간이 아파트는 1년6개월, 단독주택은 1년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또 2주택의 중복기간이 그이하인 경우에는 88년8월25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는 6개월, 단독 주택은 1년이내에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문 > = 본인은 단독주택에서 전 가족이 3년 이상을 거주하던중 주거환경이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후 단독 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거래도 별로없고 가격도 맞지 않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새집 산날로부터 단독 1년/아파트 6개월이내 팔면 비과세 ***
< 답 > = 국내에 한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가구 전원이 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을 소유한 주택을 판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팔리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의 주택이
단독주택은 1년안에, 아파트는 6개월안에 이사를 하고 종전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아파트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단독주택을
팔게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외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부득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1)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
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후 그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사업시행 기간중에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서 3년미만을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그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도시계획 사업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일부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손실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이나
부수 토지포함)을 팔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88년 8월25일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세법상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의 비과세
허용기간이 종전에 2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88년8월25일을 기준으로 2주택이
된 기간이 아파트는 1년6개월, 단독주택은 1년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또 2주택의 중복기간이 그이하인 경우에는 88년8월25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는 6개월, 단독 주택은 1년이내에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