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정부는 지난 13일 가트(GATT, 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가트 35조에 따라 체코가 우리나라에 취해온 가트협정 부적용을
철회한다고 가트사무국에 정식 통보했다고 외무부가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 체코사이에는 체약국간 최혜국 대우, 관세양허등
호혜적 대우에 관한 가트협정이 다시 적용되게 됐는데 가트협정 부적용
철회와 관련, 체코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체코정부가 더이상 한국에 대해
가트 35조를 원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제네바 주재 한국
가트대표부의 한 관계관에게 설명한바 있다고 외무부관계자는 말했따.
가트 35조에 의하면 양국중 한쪽 국가가 가입등으로 체약국이 되었을때
양국중 일방 체약국이 상대체약국에 대해 가트협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약국간에는 가트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체코의 가트협정 부적용 철회로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가트 35조를
원용하고 있는 국가는 정회원국 96개국중 루마니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