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지을수 없는 임야를 택지로 팔아 넘긴 토지사기단등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17일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임야를 사들인 후 택지로 형질을
변경해 준다고 속여 팔아 양도차익을 챙긴 홍기경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강윤수씨(경기도 광명시 철산동)등 3명으로부터 26억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 임야를 택지로 형질변경 속여 ***
홍씨와 강씨는 지난 88년 7월 공원용지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임야
3만768평을 21억3,800만원에 사들인후 토지형질을 택지로 변경해 준다고 속여
88년 12월 이중 1만384평을 윤광로씨(서울 강동구 암사동)에게 28억1,000
만원에, 2만384평은 모 주택조합에 22억8,800만원을 받고 전매함으로써
5개월만에 29억6,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
*** 6억2,600만원 전매에 양도세 1억6,000만원 ***
또 윤씨는 홍씨등으로부터 산 땅을 89년 4월 다시 다른 주택조합에
34억원을 받고 팔아 5억9,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나 이를 제대로
신고치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투기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지난 87년7월 경기도 양주군 은평면 임야 7,326평을
3억600만원에 취득한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
이중 5,708평을 8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6억2,600만원에 전매한 임영식
(강남구 압구정동), 김기봉(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경의씨(서울 도봉구
미아동)등 3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1억6,0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