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검찰송치, 수사전모 발표 ***
*** 공안/특수부검사 13-15명으로 " 전담수사반 " ***
*** 8 월중순경까지 필요한 보강수사 계속 ***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서의원의 구속
만기일인 17일 서의원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날 하오 3시 정부종합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수사전모를 발표한다.
*** 간첩죄 (형법 98조) 적용키로 ***
안기부는 지난달 27일 서의월을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정밀수사를 벌인
끝에 서의원이 북괴의 지령내용을 수행하기위해 북괴로부터 받은 공작금을
사용하면서 국내 정치/경제/사회분위기, 특히 농촌과 노동계동향을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서의원에게 간첩죄(형법 제98조)를
적용키로 했다.
안기부는 또 서의원과 함께 구속된 비서관 방효균씨(34)에 대해서는 방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서의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85-86년과 작년 11월등
2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면서 북한공작원들과 접촉, 10만달러이상의
공작금을 받아온 사실을 캐냄에 따라 방씨에게는 간첩방조혐의를 추가적용
하기로 했다.
** 서의원 검찰에 ***
안기부는 이날 일단 서의원만을 서울지검 공안1부에 구속송치하고 비서관
방씨와 서의원의 동서 이희우(37)등 나머지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순서에 따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안기부의 고위관계자는 17일 상오 "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주변인물조사, 서의원 자신의 진술등을 종합해 볼때 서의원이 북한측의
지령에 따라 국내정보를 수집, 이를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해온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고 말하고 " 특히 마지막
압수수색작업을 벌일 당시 서의원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서의원이 간첩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적증거를 확보했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의원의 구속송치에 따라 간첩사건의 정빌수사를 위해
이날부터 서울지검 공안 1부특수부검사 7-8명과 서울지검 동부/남부/북부
지청 특수부검사 6-7명등 검사 13-15명으로 이루어진 "전담수사반" 을
편성 운영하면서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는 오는 8월중순께 까지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