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지준제 실효없이 부작용만 커...내실위주 은행만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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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팽창을 막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다시 도입된 한계지급
준비금제도가 시행된 지 3 개월이 됐는데도 이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립액
이 미미해 실제 통화관리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실위주 은행에만 사실상 적용돼 ***
더욱이 이같은 한계지준제는 예금계수를 조작하지 않고 내실위주로 경영
해온 은행들에게만 사실상 적용돼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전체 은행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시중은행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만 빚고 있는 실정이다.
*** 지준 적립액 3,000억원도 안돼 ***
17일 금융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지난 4월 도입된 한계지준제에 의해
4월 상반월의 예금평잔을 기준으로 신규 예금증가액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
을 기존의 10%에서 30%로 높여 적립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한계기준제가
적용된 기준적립액은 3,000억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허수 예금 줄여 지준적립 빠져 나가 ***
현재 전체 은행예금에 대한 지준적립액이 4조6,000-4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총통화 (M2)는 매월 전년동월대비 19% 안팍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한계지준제 적용실적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은행들이
허수예금을 줄여 한계지준제의 규제를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은행들은 그동안 실속없는 외형경쟁을 벌이느라 타은행발행 수표 또는
어음등 실제 자금이동이 뒤따르지 않는 예금을 실적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예금계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려왔으나 한계지준제가 도입되면서 예금증가분
만큼 이같은 허수예금을 줄이고 있어 실제 예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준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 신한/한미은행과 외환은행등 국책은행에만 사실상 적용돼 ***
이에따라 한계지준제는 사실상 예금계수조작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과 한미은행등 일부 시중은행과 외환/중소기업/국민/주택은행등
국책은행 및 일부 지망은행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허수예금을 대폭 줄인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등은 다른 대형
시중은행들에 앞서 이달 하반월이나 다음달 상반월부터 한계지준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계지준제는 통화관리에 별 도움을
주지도 못한 채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는 은행들에게만 막대한 지준부담을
안겨 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 한은이 은행계의 이같은 실정을 고려
하지 않은채 한계지준의 적용 시점을 획일적으로 잡은 것은 커다란 실책"
이라고 지적하고 "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곧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자율화의 후퇴를 초래함은 물론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은행의
경쟁력 배양에도 큰 장애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준비금제도가 시행된 지 3 개월이 됐는데도 이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립액
이 미미해 실제 통화관리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실위주 은행에만 사실상 적용돼 ***
더욱이 이같은 한계지준제는 예금계수를 조작하지 않고 내실위주로 경영
해온 은행들에게만 사실상 적용돼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전체 은행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시중은행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만 빚고 있는 실정이다.
*** 지준 적립액 3,000억원도 안돼 ***
17일 금융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지난 4월 도입된 한계지준제에 의해
4월 상반월의 예금평잔을 기준으로 신규 예금증가액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
을 기존의 10%에서 30%로 높여 적립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한계기준제가
적용된 기준적립액은 3,000억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허수 예금 줄여 지준적립 빠져 나가 ***
현재 전체 은행예금에 대한 지준적립액이 4조6,000-4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총통화 (M2)는 매월 전년동월대비 19% 안팍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한계지준제 적용실적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은행들이
허수예금을 줄여 한계지준제의 규제를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은행들은 그동안 실속없는 외형경쟁을 벌이느라 타은행발행 수표 또는
어음등 실제 자금이동이 뒤따르지 않는 예금을 실적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예금계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려왔으나 한계지준제가 도입되면서 예금증가분
만큼 이같은 허수예금을 줄이고 있어 실제 예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준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 신한/한미은행과 외환은행등 국책은행에만 사실상 적용돼 ***
이에따라 한계지준제는 사실상 예금계수조작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과 한미은행등 일부 시중은행과 외환/중소기업/국민/주택은행등
국책은행 및 일부 지망은행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허수예금을 대폭 줄인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등은 다른 대형
시중은행들에 앞서 이달 하반월이나 다음달 상반월부터 한계지준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계지준제는 통화관리에 별 도움을
주지도 못한 채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는 은행들에게만 막대한 지준부담을
안겨 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 한은이 은행계의 이같은 실정을 고려
하지 않은채 한계지준의 적용 시점을 획일적으로 잡은 것은 커다란 실책"
이라고 지적하고 "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곧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자율화의 후퇴를 초래함은 물론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은행의
경쟁력 배양에도 큰 장애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