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산업등 자동차3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연비표시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 같은 모델이라도 배기량별 자동 수동별로 표시 **
동자부는 승용차별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연비를 표시하던 종전방식을 변경,
같은 모델이라도 배기량별및 자동/수동별로 표시하도록 하고 6월말까지 이를
완료토록했으나 자동차3사들의 비협조로 일부 차종의 연비를 아직도 표시되지
않고 있다.
17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 의해 공인된 연비를
표시하고 있는 차종은 대상차종 25개중 11개뿐으로 현대자동차 5개,
대우자동차 7개, 기아산업 1개등 14개 차종이 연비표시를 시행치 않고 있다.
연비표시가 미시행되고 있는 차종은 현대의 뉴엑셀 자동/수동, 스텔라 1.5,
대우의 르망레이서 1.5TBI수동, 르망레이서 1.6TBI 자동/수동, 로얄프린스
1.9 자동/수동, 로얄프린스 2.0MPI수동, 르망 1.5LPG수동, 기아의 프라이드
1.1수동 등이다.
이같이 연비의 공인절차를 밟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자동차3사들은
임의적인 연비표시로 해당차종의 출고를 계속,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은 물론 에너지합리화법마저 위반하고 있다.
자동차연비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차종별로 1대씩을 선정, 조사해 자동차
회사들이 신문광고 카탈로그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 임의표시출고 소비자 혼란 **
이처럼 연비표시가 6월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데 대해 자동차3사들은
"상반기중 노사분규로 일부 차종의 생산이 중단되었는데다 장기 적체되어
있는 주문차량의 공급해소로 연비조사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보다는 판매확대에 급급 **
그러나 자동차회사들이 이런 해명은 연비조사는 차종별 1대씩에 대해
시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설득력이 없으며 연비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보다는 판매확대에 급급했다는 심증을 굳혀주고 있을 뿐이다.
자동차회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연비를 신문광고에 표시토록 한 동자부
방침에 반발, 9월로 연기한 바 잇으며 배기량과 자동/수동별로 연비를
표시하도록 한 이번의 동자부 시책에도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었다.
한편 동자부는 자동차회사들의 연비표시 지연이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에서 온 것이란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