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금융기관 투기억제방안 마련...정부 **
정부는 기업보유토지 가운데서 기준공장용지 7배범위내의 공장용지만을
종합토지세제상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초과분토지는 모두
종합과세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 7배범위내라도 기업규모나 내용등에 비해 토지보유가 과다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강화, 금융제재등을
통해 이를 강력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기준공장용지의 7배이내면적만 분리과세 적용 **
17일 관계당국이 마련중인 "기업및 금융기관의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따르면 내년중 종합토지세제 실시로 기업의 토지소유개념도 크게 바뀌게
된다는 전제아래 일단 공업배치법상 기준공장용지의 7배이내 공장부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제상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모든 기업보유토지는 전부 종합과세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됐던 연수원 체육관등
공장부대시설을 포함한 상당수의 기업 업무용부동산들이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돼 토지 과다보유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7배범위내라 하더라도 기업규모나 내용등에 비해 부동산보유가
과다하다고 판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부동산판정기준강화,
여신관리규정 적용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업무용 부동산판정 기준의 강화방법을 놓고 경제기획원은 현재 5년인
공한지세 면제대상 고앙의무건설 시한을 3년정도로 축소시키자는 주장인
반면 상공부는 시한축소보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등으로 위장공장부지
색출을 강화하자는 안으로 맞서고 있으나 기획원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여신관리
규정을 적용, 해당기업에 대해선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할때까지
추가자금지원을 동결하는등 금융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매입건물 절반이상 사용않고 임대하면 중과세 대상 **
정부는 이밖에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등 금융기관들이 업무용부동산이란
명분으로 대형빌딩등을 경쟁적으로 매입해놓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변칙적인 부동산투자 사례도 많다고 보고 앞으로 빌딩사무실의
과반수이상을 자기사무실로 쓰지 않는 한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과다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단자/
보험/증권회사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금지원을, 또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의 자금지원을 각각 차별화한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 늦어도 다음달안으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