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증권 투신 보험등 기관투자가에 대해 해외유가증권투자를
한은에서 스와프(환매조건부 외환거래)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정부검토...기관투자가 환리스크 덜게 **
스와프가 허용되면 증권회사등 기관투자가들은 해외유가증권투자자금을
매입시 환율로 한은에 되팔수있어 원화절상에 따른 환리스크부담없이
해외유가증권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
** 해외 부동산 투자자유화 전면 백지화 **
그러나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방침은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 해외부문 통화증발 억제위해 **
관계당국자는 17일 경상수지흑자로 인한 해외무문에서의 통화팽창압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활기를 띠어야한다고 말하고
국내기관투자가들이 원화절상에 따른 환리스크로 해외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스와프거래로 환리스크를 제거해주는 방안이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은등 관계부처간에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통안위주 통화관리방식 개선효과 **
스와프거래가 실시되면 주로 통안증권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통화괸리방식도 크게 개선돼 통안증권 과다발행에 따른 채권및 주식시장의
왜곡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중 허용키로 했던 해외부동산투자는 사회여론을 감안할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외부동산투자에 앞서 해외유가증권투자부터 정착시키는 것이 경상수지
흑자재원의 관리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순서라는데 관계부처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등 통화관리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국내기관투자가들의 해외투자경험을 축적시켜야한다는 측면에서도
기관투자가에 대한 스와프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스와프거래는 현재 한국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간에 행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도입할 스와프거래는 거래방식이 이와는 반대의 형태이다.
즉 한은이 보유중인 외화를 국내기관투자가들에게 팔고 일정기간이
지난다음 동일한 환율로 외화를 다시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이때 국내기관투자가들은 원화로 바꾼 외화를 해외유가증권투자에만
사용해야되고 국내로의 재반입은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활성화와 통화팽창
압력의 감소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환리스크를 제거해줘도 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더 높아
국내기관투자가들이 해외투자를 꺼린다면 국내외의 금리차만큼을
중앙은행에서 보전해준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은의 외환보유가 12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외환을 그냥
갖고 있어도 원화절상에 따른 중앙은행의 환차손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데다 금리차를 보전해 주더라도 그만큼 통안증권발행을 축소하면
통안증권의 이자가 감소, 한은의 수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기획원은
보고있다.
그러나 한은에서는 반대의견이 강한 편이고 재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적인 결정은 좀더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S은행등 일부 외국은행과 대형증권사들은 해외투자시
원화절상에 따른 환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선물시장등이 발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와프거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