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일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거래실명화 추진안은 이미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면서도 사회일각 특히 증시에서는 부정적 측면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지난12일 금융실명제추진실무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갖고 오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제도시행을 위한 기본방향및
추진일정등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기본방향은 모든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명거래대상에 포함
시키되 실명제의 정착은 법률보다는 관행과 경제사회여건을 개선, 실명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의 국제화 개방화및 자본자유화의 추진으로 환율 금리
세제상의 차이로 인한 금융자산의 해외유출입가능성의 배제등에 관한 대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금융실명화법 82년 제정 ***
실명제실시로 금융자산이 부동산등 실물투기자금으로 이동되거나 지하
자금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82년 7월 금융실명화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시가 유예되고 83년7월
실명/무실명간 차등과세가 실시된후 85년1월, 금년 1월의 세제개편으로
다시금 그 차등폭을 확대시켰으며 이번의 재무부정책발표로 우리는 한걸음
더 금융실명화 시대에 다가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상당기간의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으면서도 우리 증시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논의 혹은 실시발표만 있으면 주춤거리곤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 혹은 우려를 조심스럽게 피력하기도 했다.
*** 금융실명제, 당연한 귀결 ***
이번 발표로 그간 찬반론의 대립속에서도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나아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실시의 의지가 천명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6공화국의 출범이 민주화 특히 "보통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경제민주화, 즉 분배의 형평달성을 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풍조의 불식, 나아가 불로소득의 제거를 바탕으로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지의 한쪽날개가 최근에 속속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이며 다른 한쪽 날개가 바로 금융실명제 즉, 금융자산소득의 종합
과세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부동산 투기억제및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는 9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나아가 완전한 종합소득과세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에 관한 논의만으로도 충격을 받아 상당한 위축을 겪었던
우리 증시로서는 모처럼 회복국면에 들어선 장세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파급
효과를 보다 깊이 파악하는 현명한 자세가 요청된다고 할수 있다.
*** 증시 안정 / 외국인투자 효율 도모 ***
여기서 금융실명제 혹은 금융거래실명화가 증시에 미칠 영향을 장단기적
측면에서 살펴 봄으로써 현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경험을 통해 이번 재무부의 발표는 투자심리에 다소 위축을 초래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선 단기적으로 보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명화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전체금융기관대상 97%)이어서 비록 그 중엔
다른 이름분도 10%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화에 따른 혼란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상적 투자목적의 소액구좌들은 실명화율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비실명분의 차명화에 그칠수도 있는
것이다.
*** 종합소득세, 무리한 부담없게 조정을 ***
물론 증권시장에서의 우려사항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소득과세이긴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과세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증시에
대한 급격한 충격우려등으로 증권투자에 의한 캐피털 게인 (자본소득 Capital
Gain)에 대한 과세, 나아가 종합과세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예측은 이번 발표의 내용에서도 쉽게 도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의 실시나 소득간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캐피털 게인에
대한 과세는 필요한 것이며 또한 결국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과세제도의 정립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진제국, 특히 일본에서와 같은 과세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래금액기준과 소득금액 기준의 선택이 도입된다면 우리의 현거래세 구조의
경우보다 부담의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금융실명제, 나아가 종합소득과세
대상의 확대는 증시안정화 또는 증시발전에 정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얼굴없는 큰손, 다시말해 거액의 비실명
투자자들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고 장세가 왜곡되어 증시가 투기장으로 오인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실한 투자자들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혀온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정부의 개방일정은 물론 우리의 경제나 자본시장여건으로 보아
조만간 자본자유화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은 틀림없다.
아무런 준비없이 자본자유화가 실시된다면 외국의 투자가들이 얼굴없는
큰손들에 의해 혼란을 겪는 증시를 선호할리 없으며 오히려 이제까지 큰
시장교란요인이 되어온 핫 머니 (Hot Money)등의 유입만이 증가해 우리
증시는 결국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우리 증시의 정상적 흐름과 안정화, 그리고 건전한
투자분위기 정착에 큰 몫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작정 금융실명제의 실시만을 고집한다면 모처럼의 바람직한
제도가 금융시장, 나아가 사회 전체에 혼란만을 야기한채 당초에 계획된
정의 효과를 상실하고 말지도 모른다.
이미 정부가 공청회 개최 예행연습 실시등 일련의 여건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는 정부 이외에도 증권사등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노력이 가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선 정부차원에서의 제도보완의 하나로서 종합소득세율의 하향조정등
갑작스런 부담 증가에서 나타나는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선 금융실명화 시대에 걸맞는 신금융상품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이제도실시에 따른 자금이탈등에 대비하면서 장차 외국투자가
등의 수요를 유발시키고 투자자들은 뇌동매매등과 같은 투기의식을 지양
하는 한편 투자자문사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조언기관을
활용하는 현명함을 체질화시켜 나가는 것등을 그 예로 들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찬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함께 건전한 투자풍토속에서 성장하는 증시, 나아가 분배의 형평이
이뤄지는 경제민주화의 내일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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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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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12 | 86. 12 | 8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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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저축성 | 96.2 (96.8) | 99.0 (97.3) | 99.1 (98.8)
행 | 요구불 | 85.8 (78.8) | 87.8 (86.0) | 92.1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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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 | 92.6 (90.8) | 96.6 (96.8) | 96.8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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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권 | -- (77.7) | 91.2 (88.4) | 84.7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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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괄호안은 구좌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