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도산업화와 국제화등 사회변화에 따라 법률수요가 늘어나고
법학및 사법행정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현행
연 300명에서 장기적으로 500명선으로 늘리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국가고시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국가고시제도 개선안 90 년확정 ***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 김철수교수)가 총무처
의 용역을 받아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작업을 벌인끝에 최근 국가고시제도
개선안을 정부측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
을 늘리고 행정고시도 추가 증원하되 특채및 내부승진 비율은 억제키로 하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고시개선방안을 90년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 3년이상 수료자로 학력 제한 ***
개선안은 또 응시자격은 사법시험의 경우 법률직 전문자격시험에 부합
시키고 수험생의 자질향상및 불필요한 인력낭비 방지를 위해 대학 3년이상
수료자로 학력을 제한하고 행정/외무/기술고시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
제한하며 학력미달자는 예비시험으로 구제토록 했다.
이밖에 행정고시의 경우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키 위해 현재 일반행정
재경/사회/교육등으로 나눠져 있는 모집분야를 공해/관경/주택/교통/도시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응시상한연령은 젊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경우 현재 35세에서 32세로 각각 하향조정하되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현행
대로 제한하지 않토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시험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개선기본방향과 개선시안
을 마련한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0년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