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압력에 대비,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동결해온 건설업면허를 개방하는 한편 건실한 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건설업 면허기준을 대폭 강화, 토건업의 경우 자본금을
현행 최저 2억원에서 최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8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또 자본금
최저한도를 <>토목/건축업 현행 1억원에서 5억원 <>특수건설업 5억원에서
10억원 <>전문건설업 3,000만원-1억원에서 1-3억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 건설부, 면허개방 경쟁체제 확립도 ***
건설부는 건설업면허의 개방에 따라 오는 20일 일반건설업과 특수건설업의
건설업 면허 실시공고를 내고 내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면허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9월1일부터 두달간의 심사및 실조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중에
면허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건설업 면허는 각 시/도별로 별도로 일정을 정해 발급하도록
했다.
*** 최저자본금 / 기술능력기준 높여 ***
건설부는 또 기술능력의 구비요건을 강화, 토건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1급기사 2명을 포함, 10인의 기사만 확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 1명을
포함, 1/2급 기사 20명을 확보해야만 면허를 내주기로 했으며 토목/건축업은
현행 4인에서 8인, 특수건설업은 5인에서 10인, 전문건설업은 3인에서
5인으로 기술능력기준을 높혔다.
*** 건설기술개발및 품질재고 노력 활발 기대 ***
건설부는 이번 건설업면허 개방으로 능력이 없는 업체의 건설업참여가
크게 제한받게 되어 건설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건설업면허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확립으로 건설기술개발및 품질재고
노력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원/하도급 업체간의 계열화
촉진등 중소건설업체및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건설업 면허동결로 인해 야기되었던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행위등 고질적인 부조리가 해소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