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고돼 대부분 사용 못해 ***
농협중앙회가 경남 양산 울산농협에 강제로 배정한 냉해방지용 복합비료
가 농민들의 사용기피로 6년째 창고에 방치되는 바람에 대부분 응고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울산 울주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83년 6월 영남화학제품인
냉해방지용 복합비료 3만5,000부대 (25kg들이) 를 부대당 4,380원에 강제로
배정했다는 것.
해안지역과 산간지에 심은 벼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정한 냉해방지용
복합비료는 지난 83년에 9,440부대만 농가에 공급했을 뿐 나머지 2만5,000
부대는 그동안 농민들의 사용기피로 6년동안 56개 단위농협창고에 쌓아두어
거의 응고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는 재가공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 10개 단위농협창고에 방치 ***
또 양산군 농협에도 지난 83년 3만6,480부대가 배정됐는데 당시 230부대만
농민들이 인수했을 뿐 6년동안 3만6,250부대가 10개 단위농협창고에 역시
방치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3년 경남도 관할에 있는 각 단위농협에 모두 13만
4,600부대의 냉해방지용 복합비료를 배정했는데 현재 10만여부대가 그대로
창고에 보관돼 응고되거나 품질이 떨어져 재가공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울산 울주농협의 한 관계자는 "당초 농협중앙회에 수요를 감안한 물량
배정을 건의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너무 많이 배정해 6년동안 창고에 쌓아
두는 바람에 대부분 못 쓰게 됐다"며 "비료대금은 배정당시 농협중앙회에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 못쓰게 된 재고분은 일선단위농협들이 결손처리를
해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