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연습장등 주차시설 의무화 ***
건설부는 대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이나옥외 수영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등 건축법상의 건물은 아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차를 세워두는 곳에 주차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19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입주자들외에
일반인들의 이용은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토록 하는 한편 건물주는 그 댓가로 주차비 성격의 관리비를 운전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민영주차장설치 신고제 전환도 ***
건설부는 민영주차장의 설치요건을 간소화, 현재 일시에 40대 이상의 주차
능력을 가진 주차장을 만들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근린 상업지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대지면적
이 대지최소면적인 150평방미터 (약 45평)를 초과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대지
최소면적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한편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 가능한한
좁은 면적의 땅도 주차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에는 지난해말 현재 64만7,000대를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4만9,000개
소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중 81.8%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4만5,000개소의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이용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도심 주차수요 92년까지 6만6,000대 예상 ***
서울 도심의 경우는 현재 주차수요가 하루 5만4,800대인데도 공급은 5만
1,000대에 불과한데 오는 92년까지 수요가 6만6,000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도심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 설치비가 1대당 2,500만원이
들며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도 1대당 600-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부는 이번에 주차장법을 개정하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골프연습장등 비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화 규정 등을 만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벌칙금등 추가재원 확보근거 마련케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
자동차세와 주차장 벌칙금 중 일부를 추가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국에는 지난해말 현재 905개소의 노상주차장(3만대 주차가능), 2,700개
소의 노외주차장(8만8,000대 주차가능)과 4만5,000개소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52만9,000대 주차가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