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업무/금융/상업도시로 ***

*** 일산...관광/문화/전원도시로 ***
정부는 분당-일산지구 신도시건설과 관련, 서울의 인구과밀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 집중돼 있는 수도의 일부기능을 분산 이전하여
분당의 경우 업무/금융/상업도시로, 일산은 관광/문화/국제회의및 전원
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18일 하오 건설부가 확정, 국회건설위 간사회의에 보고한
정부의 "신도시건설 추진현황및 기본구상"에서 밝혀졌다.
*** 군과 정례회의 안보취약점 보완 ***
건설부 김한종차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특히 분당-일산지구 신도시건설
계획과 관련, 국회에서 논란이 돼온 안보상의 취약점을 보완키 위한 방안에
대해 "도시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군과 긴밀히 협의, 군작전상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및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매주 2회씩
군/건설부/토개공/국토개발연구원이 정례합동협의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분당지역 금융/상업중심 인구 40만도시로 줄이기로 ***
김차관은 또 신도시의 계획인구및 공기를 일부 수정, 분당지역의 인구
규모를 당초의 42만명에서 36만-40만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일산지역의
입주시기를 오는 90년 1월에서 3월로 2개월 늦춰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는 전철의 경우, 분당-성남-수서
(21km)구간을 지하철 3호선으로 연결, 도심지로 진입토록 하고 수서-왕십리
구간의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일산-원당-구파발(20km)노선과 일산-수색-
서울역(29km)노선을 비교 검토, 택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분당-세곡동간의 도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분당및 탄천강변도로를 동부고속도로로 연결하며 분당-양재간 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일산의 경우, <>일산-성산대교간의 강변도로 신설 <>일산-
능곡-수색간 2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 상하수도및 열병합발전소등 부대시설 90년 예산에 반영 ***
건설부는 또 상하수도및 열병합발전소, 공동구, 지역난방, 쓰레기
처리장등 부대시설을 완비하는 것과 함께 학교및 공공시설은 입주전
완비토록 오는 90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기타 상가등 주민편익시설도
입주전 완비할 방침으로 있다.
건설부는 특히 현지주민들의 생업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분양하거나 시화, 성남, 송탄지구등의 공단의 입주를 유도하고 일산의
경우, 파주군내 농공단지조성을 일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원주민들에게 상가임대 또는 분양우선권을 주며 지구내 사업체등에 취업을
적극 주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른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건설부가 이날 국회 건설위에 보고한 신도시구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요재원조달 = 신도시에 소요되는 자금은 총 4조원(용지보상 1조6,000억
/조성비등 2조4,000억원)이며 이중 금년도 소요분은 1조5,000억원(용지보상
1조2,000억원/조성비등 3,000억원)/소요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시드머니(종자돈)로 약 2,000억원을 지원받고 민간자금 유치
방안으로 슈퍼 블로크로 구획, 토지선분양에 의한 자금조달방안을 강구.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토지채권발행및 시중은행차입등으로 충당.
<>개발이익의 처리문제및 투기억제단속대책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
이익환수법및 토지소유상한제등 연내 입법 추진. 주변지역은 이같은 입법
추진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구역내 토지라도 공익상 필요시 별도
수용조치하며 토지형질변경 기준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등 별도조치를
강구할 방침.
<>미분양대책 = 주택수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미분양사태를
사전 예방하고 실수요자의 구매력제고를 위해 주택금융지원대책등 방안
강구.
<>분당신도시 기본구상 수정안
- 토지이용계획 = 주거지역 200만평, 상업/업무지역 42만평, 공원/녹지
100만평
- 주택건설계획 = 총 9만-9만4,000호(단독 5,000-9,000, 연립 1만, 공동
7만5,000호). 이중 임대 1만1,000호, 국민주택 3만호및
분양 3만4,000호
- 인구계획 = 목표 36만명(최대수용가능인구 : 40만명). 인구밀도 : 200명/
헥타아르(서울 621, 성남 523, 목동 264, 과천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