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피해 주민 지방세등 감면...내무부, 각 시/도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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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9일 장마, 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선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등을 감면해 주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시달한 지침에서 건축물 피해의 경우 <>반파 이상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일부 파손됐을때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거나 파손 도는 멸실된
선박을 수선, 건조할 때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 농경지 매몰/유실시 농지/재산세 전액 면제 ****
내무부는 또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기간
(최고 5년)을 정해 농지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력
상실 가구에 대해선 자력회복시까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등을 감면토록 했다.
**** 지방세 납부 6개월간 징수유예 ****
내무부는 이밖에 호우등의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의 경우
6개월간 그 징수를 유예하고 필요시에는 다시 6개월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등을 감면해 주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시달한 지침에서 건축물 피해의 경우 <>반파 이상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일부 파손됐을때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거나 파손 도는 멸실된
선박을 수선, 건조할 때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 농경지 매몰/유실시 농지/재산세 전액 면제 ****
내무부는 또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기간
(최고 5년)을 정해 농지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력
상실 가구에 대해선 자력회복시까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등을 감면토록 했다.
**** 지방세 납부 6개월간 징수유예 ****
내무부는 이밖에 호우등의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의 경우
6개월간 그 징수를 유예하고 필요시에는 다시 6개월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