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후손에 관한 제2차 한-일고위실무자회의가 19일 상오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의 1차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재일한국인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인 후손에 대한
협정경영주권의 자동적 부여 <>강제퇴거및 재입국 허가제 적용배제 <>지문
날인제도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철폐등을 요구했으며 일본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
법무, 문교, 보사부의 관계관이, 일본측에서 다니노 사쿠라다로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