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지검등의 서초동 이전에 따라 서울지역의 법원및
검찰관할 구역이 오는 9월1일부터 변경된다.
서울지법과 서울지검은 종로구/중구/성북구/용산구/강남구/서초구/
관악구/동작구를 관할하게 되고 <>동부지원/지청은 성동구/강동구/
송파구 <>남부지원/지청은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 <>북부지원/
지청은 동대문구/중량구/도봉구/노원구 <>새로 문을 여는 서부지원/
지청은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를 각각 맡게 된다.
그러나 다음달 13일까지 법원과 검찰이 청사이전을 완료하더라도
오는 8월31일까지는 현재의 관할구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상업등기과는 상업등기소로 승격, 독립돼 현재의
서소문청사에서 업무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