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차난해소를 위해 골프연습장 실내외수영장 지하철역 테니스장등
주차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은 부설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된다.
*** 건폐/용적률 완화...40대 이상 신고제로 ***
또 주차장정비지구안에 짓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등이
완화되며 민영주차장설치는 허가제(40대 이상)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주차장
건설이 쉬워진다.
*** 민영주차장,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
19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차장법개정안에 따르면 또 입주자들외에
일반인들의 이용을 금지시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고 그 대가로 주차비성격의 관리비를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현재 임의규정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대도시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시키고 주차요금, 과징금, 도시계획세(10%), 일반회계전입등으로 돼
있는 재원대상에 자동차세및 주정차벌칙금 일부를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특별회계재원을 확보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도시재개발/산업기지개발/택지개발서업등 단지조성사업에도
공공주차장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
한도인 45평이하라도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 전국 주차장 4만8,998개에 불과 ***
전국에는 작년말현재 64만6,764대를 수용할수 있는 4만8,998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나 차량은 203만5,000대에 달해 심각한 주차장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도심지는 5만1,112대를 주차시킬수 있는 반면 수요는 5만4,800
대로 3,688대의 주차시설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92년까지는 최소한 1만
5,000대의 추가주차수요가 예상돼 주차시설이 절대부족한 실정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서울도심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 1대에 2,500만원의
설치비가 들며 기계식주차장설치도 대당 600만-900만원이 소요되기때문에
이번에 주차장법을 개정하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이용, 골프
연습장등 비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설치 의무화규정등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부는 서울도심불법주차가 하루 5,500대에 이른다고 밝히고
주차난을 덜기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차시설확충과 함께 근접주차를 선호하는
운전자의 성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에서 목적지까지 걷는 거리는 서울이 평균 100m에 불과한 반면
영국 런던은 300m, 미국 보스턴은 270m로 서울시민들은 원거리주차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