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업체엔 소득/법인세 면세 ***
*** 의무대출비율 총대출 증가액 기준으로 변경 ***
정부는 <>일정수준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면세 <>각종 기금등
공공자금 여유자금의 중소기업은행 집중 예치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획기적확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적용기준의 총대출증가액 기준으로의
변경 <>각 시도별 민간신용보증회사 설립 <>각 지방단체의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대책 별도 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 체계화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지원책을 마련, 고용과 투자효율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19일 상공부가 마련한 올 하반기 중소기업지원대책에 따르면 이같은
중소기업지원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년 9월 섯째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설정, 대통령 주재의 중소기업 진흥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지원정책과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모범중소기업과 지원유관기관을 포상, 중소기업인
의 사업의욕을 높여주기로 했다.
** 연간소득 500만원, 매출액 5,000만원이하 업체, 소득/법인세 면세토록 **
상공부는 이 대책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세행정의 각종 복잡한 절차를
크게 개선 연간소득 500만원이나 매출액 5,000만원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등을 면세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자금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
은행의 대출여력확대조치를 강화, 대출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한계지준제
적용을 없애 800억-900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원래 기금운용목적과
직접 관련없이 기금증식수단으로 제2금융권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집중예치,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유개공 연금관리공단 포철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자원공사 석공 가스공사 석탄산업 육성기금등 이들 공공자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지난 2월 기준으로 3조5,900억원에 달한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시은과
외환은행은 총대출금 증가액의 36%이상으로, 지방은행은 총 대출금 증가액의
80%이상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총대출금 증가액의 35%이상으로 적용토록
변경, 의무대출비율 기준을 현행 원화자금 대출금 증가액에서 총대출금
증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 중소기업어음 재할비율 현행 50%에서 80%로 늘리기로 ****
또 중소기업 판매액의 55%가 외상거래이며 결제기간 90일 미만인 경우가
65.2%나 된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어음 재할비율을 현행 50%(7월말까지
잠정적 60%)에서 80%로 늘려 자금지원효과를 높이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손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금융기관, 민간업계가 출연하는 민간베이스의 신용보증회사를 시도별로
세우며 신용보증회사는 재보험형식으로 신용보증기금에 70-80% 수준을 부보,
금융기관이 일부대손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90년대 중소기업 성장전략으로 이업종간 융합화시책을
추진, 서로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그룹을 결성, 기술과 경영, 마케팅등의
경영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토록 하는 지원책 도입 <>소득세법을
고쳐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의 10%분리과세와
의제배당세 감면등 장외시장 활성화와 함께 개인법인의 법인화를 촉진토록
하는 세제개선 <>사업전환에 대해 창업에 준한 세제지원 <>구조조정자금융자
비율의 소요자금 100%까지 확대 <>특별외화대출자금확대(13억-23억달러)
<>상공부에 중소기업 전담민원실 설치 <>지자체에 중소기업지원전담반 구성과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