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부서를 지향하고 있는 건설부는 올들어 이미 7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데 이어 10여개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마치
법령제조부처가 된듯한 모습.
건설부는 상반기중에 지가공시법,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건설기술관리법시형령을 제정하고 공특법 주택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사법등의 시행령을 개정.
또 토지공개념확대도입과 관련한 3개법안과 함께 이의 위헌시비소지를
없애기 위한 토지기본법, 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 주택금융공사설치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법 지가공시법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건설업법등의 시행령도 손질하고 있다.
*** 발상자세전환이 우선 ***
이에대한 건설업계는 발전하는 잠재력을 가진 부서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일등부서가 되기위해서는 법령제도정비
못지않게 민간경제를 귀찮게하는 시어머니노릇에서 벗어나는 발상과
자세전환이 긴요하다고 강조.